국가 지원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도내 신혼부부 총 2,650쌍!

현금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지급일

11. 10.(월) ~ 11. 14.(금) (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 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명만 신청 가능)

1. 연령조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2. 거주조건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3. 혼인조건 : 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4. 소득조건 :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 기간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신청시 파일 첨부

2.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3.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4. 혼인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원
6.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